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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법무법인 수임사건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결정(2020. 4. 22.자)
인천지방법원 2020. 10. 14.자 2020카합00000 결정

『채권자들 아파트는 채무자 아파트 건축 전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평균 348분(최소 55분, 최대 480분)에, 연속 일조시간이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평균 270분(최소 14분에서 최대 360분)에 각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총 일조시간은 평균 15분(최소 0분, 최대 196분), 연속 일조시간은 평균 13분(최소 0분, 최대 86분)으로 각 감소하게 된다. 특히 T동과 S동은 채무자 아파트의 건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80분, 연속 일조시간 360분의 충분한 일조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채무자 아파트가 건축되면 총 일조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연속 일조시간은 0분에서 10여분으로 각 감소하여 일조환경이 현저히 악화된다.

채무자 아파트로 인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동시에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에 한하여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별지3 일조분석결과 기재 총 59세대로 채무자 아파트 E동 1, 2호 라인 및 F동 5호 라인은 각 43층을, G동 2, 3, 4,호 라인은 37층을, G동 5호 라인은 31층을, H동 1호 라인은 11층을, H동 2호 라인은 12층을, H동 3, 4, 5호 라인은 10층을, H동 6호 라인은 9층을 각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작성일
  •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