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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법무법인 수임사건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결정(2020. 12. 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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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4.자 2020카합0000 결정
위 결정은 000 외 103명이 00건설 외 1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위 법원은 2020. 12. 4.『이 사건 가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아파트 중 53세대(인용 선정자들 세대수)의 소유부분에 가해지는 일조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용 선정자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경우 위 인용 선정자들에게 예상되는 일조방해는 추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아파트의 일조방해를 해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해 아파트 중 제101동 1호라인은 지상 22층을, 2호라인은 23층을, 제104동 중 3호~5호라인은 17층을, 제111동 중 3호~4호라인은 6층을, 제112동 4호~5호라인은 6층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지를 명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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