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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및 진동 먼지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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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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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십니까?
현제 인천광역시 부평5동 468-2번지 건축공사현장에 진동과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집에는 11개월된 아이와 엄마가 있구요..
진동과 소음 먼지가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1개월된 애기는 낮잠도 편하게 잠을 못자는 상황입니다.
진동과 소음 떄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밤에 잠도 설치고 깜짝 깜짝 놀라며 깨곤합니다.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구요..
저희집은 5층건물에 제가 5층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곳에 10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창문도 못열 것이고..
햇볕도 차단될것으로 판단되며 집값 하락을 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통보도 없었고 갑자기 느닷없이 공사들어와서 안전장구류도 없이
정말 막장 노가다 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4.02.18일 구청에서 나와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
70데시벨이 기준치 인데 초과 되었습니다. 71.5데시벨입니다..
앞으로 천공기를 돌린다고 하는데.. 소음도 더욱 심해질것이고 또한 진동도 엄청날것으로보여집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평5동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확인가능하가요??
요약.
1.소음및진동 먼지발생 으로 11개월된 아이와 엄마가 고통을 받고있음.
2.조망권 박탈 (햇볕및 조망권박탈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집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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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심한 고통을 받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법적 구제절차는 우선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 규제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아 배상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함에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상업지역이 맞고, 조망권은 대법원 판례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만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천공조망권은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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