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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 날짜  :  
  • 2015-06-22
  • 상담  :  
  •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단독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집 거실에서 정남향을 통해 바다가 보이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원룸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룸이 건설될 경우 20여년간 향유되고 있던 바다 조망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높이에 따라 일조권 또한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그쪽 원룸에서 저희 집이 바로 보이는 관계로 사생활 침해 또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직 착공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축허가 취소요청이나 다른 조치 등을 취할수 없을까요?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 동산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담자님의 말씀만 듣고는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기에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개략적인 일조침해 정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있어 일반 경관조망권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을 안 하게 되고, 건축허가 취소요청은 일조권 등 침해만 있어서는 안 되며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