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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
  • 날짜  :  
  • 2016-01-19
  • 상담  :  
  • 주변 주거건물에 대하여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변 주거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건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게된
    일조저감량만 보상하는 것인지,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된
    총 일조저감량을 보상하는게 맞는 건지 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예) 총 8시간중 5시간을 침해한경우 총일조기준 4시간을 넘게된 1시간만 보상하는 것인지
    전체 5시간을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 동산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총일조 침해시간의 산정은 2007.당시 일조권 전담 재판부인 민사14부에서 4시간을 넘는 손해만 배상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는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