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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상업지구내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 날짜  :  
  • 2016-08-08
  • 상담  :  
  • 기존 1440세대 50층 정도의 고층 주상복합 주변에 새로 40층이상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조권 침해되진 않을 정도인데요.. 제 집이 남서 방향인데 신축중인 두 오피스텔 사이에 또 40층 이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빌딩숲이 되면.. 도면을 보면 거의 틈이 없습니다.해가 하루에 30분도 안들어올것 같은데요.. 조망권은 둘째 치고 일조권에 문제는 없는지요? ... 또한.. 신축 오피스텔 도면을 보면 제 거실 창과 마주보게 설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30미터.. 30미터를 두고 마주보게 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막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자의 오피스텔과 가해 오피스텔은 모두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축물이 경우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다00000판결)한 점에 비추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실제 주거지역화 되어 있다면 소송의 실익은 있으나 배상이 되더라도 많은 감액요소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함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