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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및 조망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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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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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주소지 : 서울강서구 화곡 8동 408-115
저희 빌라는 정북 방향으로 거실창이 있는 남향집입니다.
그앞에 단층주택이 있어 조망과 일조가 충분했는데
단층 주택을 헐고 8m 높이의 건물이 경계에서 2m 사이를 두고 건축하려고 기초 작업중입니다.
그집이 건축되는 집전체가 빛을 볼수 없으며, 그 건물 벽만 보고 살아야 하네요 ?
현재구청에 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 이네요 ?
어찌하면 내 재산권 과 조망권 , 일조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앞집주소:화곡8동 408-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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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종합하여 볼 때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단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고(추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일부는 건축주에게 청구 가능) 배상액수도 현 주택 시세의 7% 내외 이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망권 등 침해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천공조망 침해(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의 침해)만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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