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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관련 질문입니다
  • 날짜  :  
  • 2007-12-12
  • 상담  :  
  • 건물을 지을때 일조권관련하여 띄는 거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집 앞에 5층 빌라(총 높이 9미터30센티)를 짓는데요. 건축법상 지어지는 건물 높이가 8미터 이상이면
    지어지는 건물 높이의 반이상(4미터이상)을 저희집(정남향)과 띄워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띄우는 4미터되는 거리를 저희집 1층부터 띄우고 올려 짓는게 맞나요....아님... 1층에서는 2미터정도
    띄우고 8미터 높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2미터정도 더
    띄우는것이 맞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처음부터(1층부터) 4미터를 띄우고 지어야 저희집 1층,2층도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을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8미터 이상되는 건물을 짓더라도 1층부터 절반가량을 띄울 필요없이 1층은 8미터 이내니까 2미터 정도 띄우고 짓다가 8미터 되는 높이지점부터 2미터가량
    더 띄우면 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서요..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의하면 신축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1m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중 4m이상 거리를 띄운다는 의미는 신축건물 전체를 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축건물 중 1-2층은 높이가 4m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을 띄우면 될 것이고, 3-4층은 높이가 8m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2m이상을 띄우면 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 높이가 9.3m이므로 8m를 초과하는 부분만 당해건축물 각 부분의 1/2이상을 띄어 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축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