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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 날짜  :  
  • 2007-12-24
  • 상담  :  
  •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아파트가 생길수없다는주변얘기듣고2년전 7층으로 이사했는데요 이번 아파트앞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게되었어요.너무속상하고 잠도오지안습니다.거실에서양쪽다리 강 .산 경관이 다보이는데.앞으로 몇십년동안 어떻게살지.답답합니다.건축허가가 났는데 중단도 힘들거고 .../한7년전 아파트가 생길려다 이곳에 안되고 생태공원으로들어섰습니다.1월에공사가 시작된다하는데/내개인에 이기적임은 아니겠죠?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일조권 등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조권은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는데 귀하와 같이 빼어난 경관을 보고 주택에 입주한 후 신축건물로 인한 경관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한강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은 평균 19.4%, 최대 43%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경관조망을 우연히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4다54282판결). 따라서 경관조망 침해만 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