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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권의 피해
  • 날짜  :  
  • 2008-01-03
  • 상담  :  
  •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약16.5m + 길 3m = 19.5m)에 12~13층 짜리 아파트를 1동 짓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시행~ 2008년 7월 완공)

    공사 초기 심했던 진동과 소음들,

    공사 중간 저희집 베란다에 붙인 대리석이 떨어지는 일도 있고,

    공사현장이 비좁은 관계로 엄청 무서운 타워크레인이 저희 앞마당을

    왔다갔다하는 일도 있구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사소음이나 진동등은 사업이 끝나면 해결될 일이라

    참았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니깐요.

    근데 지금 8층이 올라간 상황에서 일조권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집 어느 창문에도 단 1초도 해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31일 현재) - 참고로 2007년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일조권 뿐만아니라

    1자로 배치된 아파트의 정중앙의 뒤편에 자리한 저희집은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어지는 46세대 모든 집에서 저희 방이나 거실이 다들여다 보이니까요.



    저흰 지금 이집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가 드는 정남향집이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오늘 날이 흐린가? 하고 보면 다른집은 다 맑음 인데 저희집만 흐림이군요.

    해가 들지 않고 모든 곳이 그늘이어서요.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고마운줄 몰랐답니다.

    아파트가 더 올라가면 2월에도 3월에도 해를 볼 수 없을 것 같군요.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동지일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09:00부터 15:00사이에 어느 창문에서도 단 1초의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주택은 일조권 등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당 법률사무소에서 수 많은 일조권 상담을 하면서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조망권 등 침해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천공조망 침해(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의 침해)만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