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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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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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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변 땅에 흙을 매립하여 높인땅이 저희집 2층과 거의 수평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반지하 집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할경우 프라이버시권과 1층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남향쪽에 높은 나무들을 심어 마당을 거의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높여 저희집은 저수지와같은 모양이 돼버려
비가 오면 물이 나갈때가 없고 높인땅 에서 물이 스며 나와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및 하수도를 설치하게 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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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종합하여 볼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리라 사료됩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있어야 하고 나무에 의한 일조권 침해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소요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침수피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한 소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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