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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및 일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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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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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집은 반지하를포함해서2층짜리 단독주택인데여..
저희집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구여..도로용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구있었여..
근데...마당으로 쓰던 도로용지를 매입하여..저희집과 2미터정도 거리를 두고 4층짜리 건물을짓고있는중입니다.
그로 인해 소음과진동은 물론이구..사방에 창문이 있어 더울 정도로 빛이 잘 들어왔는데여....지금은 1층의 방 하나는 빛이 아예안들어와서 낮에두 깜깜하구여....사진을 찍어보니 아무것도 안보임...거실은 어두컴컴하구...2층의 거실도 어두컴컴하고..반지하는 그쪽으로밖에 창문이 없어 빛을 아예 못봐여..세입자가 사는데....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별 이득이 없구여....설계사감리라는사람이 나와서는 설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구 이딴 소리만하구..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나여??만약 소송을한다면 집주인을상대로 하나여?아님 설계사측에 소송을하나여?
급합니다..지금현재 3층까지 올라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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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일조권 침해 및 소음과 진동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주택은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2시간 확보되는지 여부)를 초과하는지가 관건인데 정확한 일조분석을 받아야 일조침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일조분석을 원한다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거실에서 보았을 때 예전에는 햇빛이 잘 들어 왔는데 현재는 어두컴컴하고 이격거리도 2미터인 점 등으로 보아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주거지역 소음 규제치인 70(db)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야 으므로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조권 등 침해소송의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가해 건물이 4층 중 3층까지 올라간 상태이므로 가처분은 실익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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