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가처분 및 배상청구
  • 날짜  :  
  • 2007-04-09
  • 상담  :  
  • 저희 아파트는 남양주에 있는 청구아파트로 신축되는 대림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건물 신축전에는 저층의 주거용 건물만이 있어 일조 및 조망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2층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참고로 피해측 건물은 15층이고(가해측건물은 13층) 거실창이 남동향이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8시간 중 총4시간이 확보되었거나, 09:00-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이 확보되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후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조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뢰성이 담보된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가해건물 신축 전후의 가조시간을 분석하여야 하는 바,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문분석기관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거실창이 남동향일 경우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으나, 현재 골조가 2층 정도 올라간 상태이면 1달에 3개층 정도 올라간다고 보았을때 조만간 금지층수에 도달할 것이므로 조속히 일조분석을 받아 보기를 권유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