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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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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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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억울하여 상담을 올리게 됬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어느 P2P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영화를 좀 보려고 다운을 몇개 하고 그것을 다시 공유하게 됬습니다. 다른영화를 계속받으려고여..
그러다 그 P2P사이트에서 공유 해재를 하라는 쪽지를 받고 해당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재산권 말이 나와서 업체 측에 문제 없겠냐 물어봤는데 문제 없다 하여 그때 부터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데이타를 올리지 않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무서운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걸리는 지도 몰랐고, 제가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한것도 아닌데.
합의를 하려면 80만원이나 내라고 하니.
억울하여 호소할곳도 없고, 10만원정도 되면 해보겠는데
부모님에게도 말씀 못드리겠고,,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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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관련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협회 또는 인터넷 상의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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