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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의 일조권 등 침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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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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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구이고, 5층 빌라 중 3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실창은 정남향이고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실창 전면은 나대지 상태로 일조 및 조망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금번 저희 주택과 약6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5층 빌라가 공사 중인데 골조가 모두 올라간 지금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컴컴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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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 4시간이 확보되었거나,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이 확보되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후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조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신뢰성이 담보된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가해건물 신축 전후의 가조시간을 분석하여야 하나, 귀하의 주택은 거실창 위치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일조분석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별도의 분석기관에서 일조분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시 상대방이 사감정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다시 법원의 감정을 받아 비용이 2중으로 들어갑니다.
귀하의 경우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조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입주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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