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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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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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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4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주택은 5년 전에 입주하였고 거실창은 남향이어서 하루종일 햇빛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07. 3.경부터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을 헐고 15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층 아파트가 들어 서면 저희 빌라 8세대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시공회사 현장 소장에게 찾아가 피해대책을 요구하면 자기들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이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속시원하게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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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4시간 이상이 확보되었거나,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이 확보되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후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신뢰성이 확보된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조권 분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하시면 저희 사무소의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조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일조분석 후 귀하의 빌라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판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굳이 현장소장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일조침해 분석을 하여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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