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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조망권에 피해상담
  • 날짜  :  
  • 2008-10-04
  • 상담  :  
  • 가. 소송없이 협의보상청구가능금액

  • 답변  :  
  • 당사자간의 협의 여하에 따라 배상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시 배상액수가 현 시가의 5%정도임을 감안하여 이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합의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