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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침해만 있었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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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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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일조권은 참을 만한데 조망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승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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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기존에 가해건물이 건축되지 않았을시 양호한 조망을 누리고 있었는데 신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되기는 하나 법적수인한도 이내(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이내)이고 조망권 침해만 있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천공조망침해(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는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다64602판결).
한강, 북한산 등의 경관조망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이고, 일조침해가 수인한도 이내이나 한강조망침해가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에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4282, 2005다72492).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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