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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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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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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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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일조권의 제반문제에서 설명하였듯이 일조권의 침해가 가해건물 신축전에는 동지일 기준 08:00에서 16:00사이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거나, 09:00에서 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었는데(즉, 두 가지 중 1가지는 확보가 되어야 함), 가해건물 신축 후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2가지 모두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일조침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모두 틀리며, 가장 중요한 배상액수는 부동산 시세(부동산 공시지가의 금액의 아닌 현재의 시세)의 7%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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