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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베란다확장공사로 인한 일조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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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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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저희는 이층입니다.담장하나 사이로 1층 주차장 2,3,4,5 옥탑까지있는 신축빌라가 완공되어 분양하고있습니다.3,4층은 그나마 일조권때문에 사선으로 깎여 공사를 했는데 5개월 동안 소음에시달린것도 끔찍한데 3,4,층에 불법으로 베란다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판넬로 하고 창문까지달렸습니다.반대하였지만 보란듯이 일방적으로...안방까지들여다보이고 겨울에는 방에불을 켜야만합니다.구청에 민원넣으면 원상대로 철거할수있나요?어떻게 자기네 배불릴 생각만하는지요?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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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원 상태로 철거할 수는 없고,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건축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추가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밖에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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