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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정남쪽에 4층원룸 신축-일조권,프라버시권침해 심각합니다
  • 날짜  :  
  • 2012-07-05
  • 상담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1053에 사는 이동환 입니다.
    저희 집은 큰방 작은방이 남향인 2층 단독주택입니다.
    12년간 이집(건평25평,1종주거 지역-앞집 1층)에서 살아온 지라 겨울에 해가뜨고 지는 높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철 햇빛이 들어오지 안는 집이 되었습니다
    집앞 정남향에 4층 건물(건평66평-1층주차장,2,3,4층 원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11.6m높이의 반인 5.8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물을 3월부터 신축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청에 검축도면 정보공개요구 했으나 거절당하고 이의신청하고 하다보니 이미 골조는 다올라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큰방과 작은방앞(가해건물의 북쪽)으로 시공이 되었고 계단은 한층더 올라 갔습니다 원룸 16가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정말 해도해도 넘어합니다

    집을 팔고 가소 싶어도 햇빛이 안들어오는 집 누가 사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일조권 침해를 당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간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남향의 주택이고, 가해 주택이 기존 1층에서 4층 건물이 신축되었을시 건물의 배치에 따라 일조침해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법저 수인한도를 초과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조권 소송에는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판결액수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