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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일조권침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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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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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공주 시골집 앞으로 땅이 팔릴예정입니다.
땅주인이 친척분이시고 급전이 필요하셔서 팔게 되시는데
땅을 산다고 한 사람이 집을 지을 예정인가 봅니다.
다른것보다 저희 집이 내리막 길 아랫쪽에 위치한 지라
앞에 집이 생기면 100%로 해가 안들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내리막이 아니라
집앞에 땅이 오래전부터 밭으로 쓰이던 터라
그 부분만 평지로 해놓은 탓에
밭과 집사이에는 직각으로 텀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건물 1층과 저희집 1층이
거의 반층 이상 차이가 나게 되요
집앞으로는 약간의 마당이 있어서 같은 평지라면 뭐
크게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불편
이 이만저만이 아닐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만약 그렇다면
공사전에 언질을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공사완료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저희 집도 다 팔면 좋을 수 있겠지만
아빠께서 계속 사실 집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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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조권 피해를 당하게 됨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일조권 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간의 합의가 우선이나 대부분의 가해건물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며 합의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한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하기에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기를 권유하고, 아는 업체가 없으면 저희 사무소의 협력업체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경우도 실제 투입된 비용에 비해 배상액의 적을 수 있으니 소송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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