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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물로인한 일조권!
  • 날짜  :  
  • 2013-01-23
  • 상담  :  
  • 먼저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년10월신축한 15층 아파트에 작년 11월 2층에 입주했습니다. 1층 출입구 지붕위에 설치된 조형물로인해서 2층 3가구의 공동사용공간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해서 센서등이 24시간 점.소등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층구조는 계단과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E/L와 세가구가 함께 사용중인 공간이 있는곳 입니다. 이공간에 유일하게 채광이되는 곳이 밀폐된 창문(1.8m x 1.4m,창문에서 현관문까지거리약10m) 1곳인데 이 창문이 시공사에서 설치한 조형물(창문과 이격거리1.2m)로 창문상부의 약70%정도 가려져있어 외부 조망은 물론이고 햇빛마져 들지않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된 같은 조형물은 창문과의 이격거리(약 4m)도 넓어서 볕도 잘 들고 환해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입주전에 시공사로부터 이러한 불편이있음을 공지받은 바도 없으며 피해를 보고있는 다른 세대 또한 직접 입주전에 보고싶다해도 볼 수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조형물의 용도는 라인의 호수를 나타내는 용도이며 야간에는 조명으로 미적 요소가 강합니다.
    제가 요구한것은 조형물의 철거가 아니고 대리석으로 된 3칸중 상부 한칸만이라도 철거를해주면 그나마 좋을것 같아 시행사에 여러차례 항의도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시행사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며 공공의목적으로 설치된것이며 공동자산이라서 맘대로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형물의 부분적인 철거가 가능 한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파트 내의 조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으면 궁극적으로 시행사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됩니다. 입대위와 절충을 하시고,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하더라도 철거는 안 되며 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