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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문의
  • 날짜  :  
  • 2013-01-23
  • 상담  :  
  •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건물이 도로를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어, 구청과 합의하여 도로용지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용지가 폐지되면 제가 합법적으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용지가 폐지 되기 전에, 제 건물 맞은편에 건물이 신축을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맞은편 건물의 높이가 16미터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는 저희가 무단점유한 도로까지 포함하여 일조권을 감안한 건축높이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용지가 폐지되어, 제가 무단점유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면, 맞은편 건물이 제 일조권 침해로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제가 신청한 도로용지 폐지 신청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북 방향 일조권은 타인을 위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제 일조권을 위해 맞은편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것 아닌지요?

    제 일조권을 일부 포기한다고 합의를 한다면, 그쪽도 준공승인에 문제가 없고, 저도 도로용지 폐지 신청이 받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일조권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서는 이런 비슷한 판례를 찾아온다면 다시 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도로용지 폐지신청에는 이것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용지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사용금액이 년 천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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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건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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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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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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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편 건물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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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 저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 유사 소송을 진행해 보지 않았기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