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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입wn 관련 문의드립니다
  • 날짜  :  
  • 2010-11-13
  • 상담  :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분양,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 : 화성 동탄 현대 하이페리온
    - 시공사 : 현대건설
    - 시행사 : 대아에셋
    - 규모 : 주상복합아파트 180세대, 오피스텔 97세대
    - 건물 : 23층(101동), 38층(102동) 건물 2개동
    - 입주예정일 : 2010.11.30
    - 현재 상황 : 저는 38층 건물 22층 4호 라인(40평, 분양가 5억 7천) 계약자입니다. 분양 당시 설명 없었던 20층 규모 오피스텔이 아파트 옆에 현재 건축중입니다. 아파트와 거리는 약 6m 정도이며, 4호 라인 저층, 중층 세대가 오피스텔 창과 마주보게 되며 피해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약자들이 시행사에 항의하자 시행사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7층~21층 4호 라인 세대까지만 보상계획을 밝혔습니다.(보상규모는 계약해지 또는 세대당 8천만원 보상 검토) 저희 집은 아래 층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오피스텔 옥탑으로 인해 거실 조망의 30% 가량은 방해를 받으며 오피스텔 20층에서 저희 집 거실이 보이는 피핵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행사에 항의하고 적적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보상 기준이 21층이라고 못박고 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의 : 시행사에서 21층까지 보상하고 저희 층인 22부터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시행사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 지 궁금하며, 또한 합리적이다하고 하면 시행사에서 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 때 소송이 가능한 지, 또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인접하여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심한 조망방해를 받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경우 오피스텔이 건립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시행사쪽은 오피스텔이 건립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