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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 공사로 인한 조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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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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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입주후 2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시공사에서 선물(?)로
문주를 설치해 준다고하여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기: 폭3M ,높이 7m ,길이22m
입주자대표회의 및 많은 입주민은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출입구 구조가 특이하여 1개동의 세대 안방,거실,작은방과
멀지 않은곳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에 문주 설치 위치가
해당동의 저층세대의 거실앞에서 불과 13m 가량밖에 이격되어
있지않습니다.
이경우 일조권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여지나,
저충세대는 거대구조물로 인하여 거실과 작은방에서의
조망균은 포기하고 답답한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이되게
하려면 어떻게 대처늘 해야할까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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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송구하고, 문주라는 구조물로 인해 조망이 가림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경우 인용된 사례도 없을 뿐 더러 법 적인 구제절차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하고, 법률사무소의 경우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진행을 하기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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