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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건 피해 대상 여부 _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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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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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재개발 단지 일조권 침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아파트가 재개발함으로써 일조권을 침해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또는 상가+주거 형태의 건물도 일조건 피해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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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일조권 보호의 건축법상 규정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당연히 일조권 침해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상가용 건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거 및 상가 건물이 혼재시 주거용 건물만 보호를 받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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