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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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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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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집방향은 남서쪽이며 거실창 앞의 구옥이 1층주차장을 포함하여 3층원룸을 신축중입니다
그렇게되면 저희집은 물론 2층까지는 전혀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면 주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조망권을 포기해야하며 거실중앙 건너편은 상대건물 계단통로가 되며 조그마한 창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침해가 당연시 되지않을까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 3미터 정도이나 이3미터도 저희빌라쪽 지분이며 이격거리 만 띄어놓고 공사 시작을 한듯합니다 건물층수를 낮추고 거리를 더 띄어야 할것같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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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요청에 의하여 귀 빌라를 방문한 결과 주택의 거실창과 방창은 모두 서남서향으로 서향에 근접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이 들어서고 추가로 3층이 더 올라가면 귀 빌라의 4층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전에는 가건물 1층이 자리하여 일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존 총일조가 5시간 정도였는데, 신축 후에는 3층까지는 전혀 햇빛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골조공사가 이미 1층 진행중이므로 공사금지가처분은 실익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기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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