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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램프 캐노피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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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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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한 1층세대입니다..
거실베란다창과 안방창으로 지하주차장 램프가 보입니다..
분양당시 이로인한 차량소음에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캐노피는 불법이라 설치가 않된다고 듣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대위가 구성되기전 인터넷카페 운영진들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지하주차장캐노피설치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캐노피가 설치되면 일정부분 거실과 안방을 가리게됩니다..거실은 앉아서 생활하는공간인데..아직 설치는 되지않았지만 분명 눈에 거슬릴것이고..이로인해 집값의 하락 요인이 될수도 있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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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3/2가 찬성하면 구조검사후 시공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직접인 피해를보는세대가 있는데..
소송이나 아님..이것을 막을수는 없을까여..
검색하다..인천지법의 비슷한 판례가 있더군여..
이해를 돕기위해 사진을 올렸음하는데..올릴수가 없네여..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창에 캐노피로인한 조망권침해 를 검색하시면 지식란에..6월9일 블랙gti(접니다)가쓴 글을 다시한번 읽어주시고 답변주시면 않될까여..거긴 베란다쪽 사진도 있습니다..
조망권침해나,재산권침해가 포함이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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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캐노피는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1층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석구조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을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지법의 판례가 있다하니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캐노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 2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올린 것 잘 보았고, 조망 침해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배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재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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