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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 날짜  :  
  • 2010-08-23
  • 상담  :  
  • 골프장안에있는 콘도형 주택입니다.
    분양당시에 조망권이 보인다고하였는데
    입주후에 앞건물에 걸려서 골프장은 않보이게
    되었습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빼어난 조망을 보고 입주하였는데 앞 건물에 의해 조망이 가리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통상 분양대행을 하는 회사로서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양대행 직원이 구체적으로 조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지 입증을 해야 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고법은 아파트 전실을 전용 부분처럼 과장 광고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을 물어 각 가구당 100만원의 위자료 및 285-41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