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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 날짜  :  
  • 2010-09-05
  • 상담  :  
  • 무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 계약으로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쉬는 날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햇볕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일조권 형성이 아예 안된다는 거죠.하루종일 불을 켜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7개월 가량 남았는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이사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시, 임대인이 이에 응하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건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소송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선에서 해결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