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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에 의한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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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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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 회사는 옆(북쪽)다가구 주택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며
회사 경계면으로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나무로 높이가 꽤 높은편이며 지금은 다가구주택(3층)보다 높고 거리는 3~4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심은지는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요즘들어 이 다가구주택 주인이 10년 전에는 수목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없었으나 지금은 나무가 자라 일조권이 침해받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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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이란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에 의하지 않은 수목에 의한 일조권 침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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