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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한 일조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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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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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20010년 7월 입주예정이며 분양당시 아파트형 33층 공장이 정남향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바로 앞 150미터앞에 도시지원시설용지내에 105미터높이의 33층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분양계약후 2개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분양당시 시행사에서는 우리 아파트 앞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10층 미만의 건물이 들어설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용인시에서 33층으로 허가를 내준것입니다.저희 아파트는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로 20층으로 층고제한이 있으나 앞에 지어지는 도시지원시설에는 높이 무제한의 건페율과 용적율의 제한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입주예정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일조권 시뮬레이션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는 참담합니다. 저희 아파트 자체간섭으로 인한 피해에 공장으로 인한 피해까지 해서 일조 연속시간이 30분도 안되는 라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공장으로 인해 2시간에서 3시간의 일조피해를 받으며 법적 수인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주 예정자 신분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용인시청을 상대로 검찰고발등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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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심각한 일조침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내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는 아래 15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장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2-3시간 정도이고 연속일조 시간도 30분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청을 상대로 검찰고발을 하려고 하면 시청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건축허가를 내 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찾아야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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