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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아파트 조망권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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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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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는데,, 사전점검시 가보니 베란다 안방 작은방에서 모두 묘지가 눈앞에 보이더군요,,
거기다가 그 산은 선산이라 묘지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그 동에 해당하는 입주자분들이 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 내용은 .. 분양받고,, 몇달있다가 카페가 개설되어
들어가보니,, 저희동 앞에 산소가 있다는 사진 한장을 보았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코앞에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양당시 이런 공고를 보지도 못했으며 사전점검시 아파트에 가서 보니,, 묘지가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묘지로 인해 아파트 입주 일주일전이지만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전세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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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혐오시설이 있을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는 우선 분양당시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아파트 전실을 전용 부분처럼 과장 광고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을 물어 각 가구당 100만원의 위자료 및 285-41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의 경우 분양시 현장을 한 번만 가 보더라도 쉽게 혐오시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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