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망권 소송이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날짜 : |
2009-09-01 |
|
|
| |
| 상담 :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느데.. 카다로그 상에는 보행자 고가가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단지 안쪽으로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고가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고가가 만들어 지면 대략 3~4층까지의 높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이 130M 정도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단지 앞쪽을 지나간다고 합니다..단지와 보행자 고가와의 거리는 대략 봉고차 크기 한데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저층에 있는 분들은 조망권과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합니다... 공사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관계자는 설계가 완료됐고, 분양도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앞에 조경등을 심어서 가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설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 생각됩니다.. 앞에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카다로그 상의 그림과 현재 시공되는 고가가 너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허위 광고등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2. 고가가 생기면서 조망권/소음/사생활 침해등이 발생하는데 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주공과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께서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법벅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아파트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최근 서울고법은 아파트 전실을 전용 부분처럼 과장 광고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을 물어 각 가구당 100만원의 위자료 및 285-41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추어 고가가 단지내에 설치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이에 따른 위자료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가 설치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배상을 받기가 어럽고, 사생활 침해 부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