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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붙어있는 옆건물에 발코니확장으로 인해. 피해가 있습니다.
  • 날짜  :  
  • 2009-12-23
  • 상담  :  
  • 2009년 2월달에 신축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먼저 살던곳이 3층이였는데, 옆집건물과 바로 맞닿아, 서로 불편하고,싸움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곳에 이사를했습니다.

    4층이라 전망도 괜찮고, 일조권도 좋아서 하루종일 햋빛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옆건물에 공사하는것을 보질못하였는데, 갑자기 12월 14일, 발코니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거실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곳에 너무나 크게 집을 짖듯이 공사를해놓았습니다.

    거실문을 열면 바로 코앞에 창문이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저히건물 301호실은 아예 햋빛이 잘 들어오질 않고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질의를 종합하면 옆건물의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일조권침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생활권이라 함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배치 및 지형적 특색에 따라 인접 동, 대지, 주변건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은 아직 법원에 의하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단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이전의 가조시간과 이후의 가조시간을 확인한 후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아닌 발코니 확장공사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기는 어려워 보여 소송을 제기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