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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상담
  • 날짜  :  
  • 2010-02-16
  • 상담  :  
  •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10년전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바로 앞에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정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주택이 완공되면 암흑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축전에는 상대건물 마당이 사이에 있고 건물이 있어 침해를 받지 않았으며 신축건물은 3층으로 지어지고 이격거리는 3미터 정도입니다.
    신축건물 건축주는 구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여 할까요.
  • 답변  :  
  •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