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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등
  • 날짜  :  
  • 2009-01-01
  • 상담  :  
  •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전용주거 지역으로 대지 약160제곱미터의 2층단독 주택인데 저의집 남쪽에 있던 2층 단독 주택 대지 약160제곱미터를 헐고 5층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하여 저의집에 드는 햇볕을 가렸어요.옥탑까지 저의집쪽으로 올려 더욱 심하게 가렸어요, 일조권 침해를 당햇다면 구제방법은 어떤지 알고싶읍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진북 방향 일조권 사선이 옥탑 부분도 해당 되는지 알고 싶답니다.
    또한 신축 다가구주택의 북측세대 마루창문을 저의집 마루창문과 마주보게하여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데 이문제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건축주는 적법한 설게도면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엿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세요,
  • 답변  :  
  •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자의 주택 남쪽에 있던 건물을 헐고 5층 주택이 신축되는 것으로 보아 상담자의 주택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건물이 골조가 벌써 다 올라간 상태이므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가 소요(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되므로 이웃 세대를 규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조권 사선제한은 옥탑부분도 포함되며 사생활 침해 부분은 건축주를 상대로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