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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건피해점포집값하락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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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9-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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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12월~1월14일 현재까지 오전9시~3시까지 1층상가에는 전혀 햇볕이 안들어오는경
우 일조건 피해로 인한 집값하락.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점포라서 일조건 피해보상이 안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가정집은 피해보상이되고 점포는 무엇때문에 안된다는것입니까? 그리고 도시에
점포로 되어있지않는 도로옆의 건물이 몇 있겠습니까?
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것이라면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잘못된법을
바로잡아야하지를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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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만 규정하고 있어 귀하와 같이 점포인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판례를 검토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속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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