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타이틀
Home > 법률상담 > 법률상담
탑이미지

● 일조권및소음과주차매연
  • 날짜  :  
  • 2009-01-31
  • 상담  :  
  • 4층건물빌라(총9세대)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거실배란다없이바로거실창문열면 동사무소벽이보이는구조였읍니다. 그러던중 다시 동사무소를 새로짓는다고하더니 예전에2층이었던동사무소를3층으로올리고(약12미터)주차장도지하로하기로했는데 주변초등학교가있어서 위험하다는 주민들의항의로 1층으로주차장을하기로했답니다.그런데우리빌라에게는한마디 상의나인사도없이 진행을하는데아침7시넘으면철거하는소리때문에 토요일이든 평일이든잠을잘수가없고 먼지는말도못했습니다.그래도한달동안아무말없이참았는데이제는 3,4층사는집은 벽에금이가고이상이생겨건물소장에문의한결과아무문제가안된다고합니다.아무리 관공서지만 건물은12미터3층으로짓는데거리는고작 우리창문부터2미터조금넘어서부터 짓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 저는2층사는데 햇빛은물론 주차장으로인한 공기오염과소음때문에여름이라도창문도 못열어놓게되었습니다.아직까지는햇빛도아침에환하게비추던것도이제는 빛도구경도못하고 창문도못열고완전히 가정집이 감옥살이하는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처음설계도를보고 너무가까운거아니냐했는데 괜찮다고 공무원들이했다고합니다.아마도관공서라서 짜고치는고스톱으로한모양입니다.어쩌면좋을까요어떤식으로대항해야하는지어떻게처리해야할지갑갑하네요.(참고로아직지하는다파지않았다고합니다3미터정도더파야한다고합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침해(일조, 조망, 사생활, 소음분진 등)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 (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느냐 여부입니다. 귀하 주택의 경우 기존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을 증축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신축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일조침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일조분석 업체를 알려 드릴 터이니 사전 분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