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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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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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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곳을 검색하다가 이곳까지 찾아왔네요
제가 문의드리고져하는것은 저희빌라가 4층이며
앞베란다부분이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저희 앞쪽으로는 교회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다가 이번에 교회 신축을 한다네요
교회의 특성상 3층 높이로 짓는다지만 층간 높이가 6M이상으로 대략 건물 높이가 18M 이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건물을 짓을시 저희 빌라와 6M 띠우고 짓는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곳은 교회의 뒷벽으로 소음을 줄이기위해 창문도 없는 꽉 막힌 벽으로 짓는다는데 조망권 자체도 없어지는듯하네요
일조권 및 조망권과 건물과 건물사이 공간은 어느정도 띄워야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경우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와 저희 빌라 주민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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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86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6미터를 띄우고 건축을 할 경우 관할청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고 아직까지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주택 베란다 부분이 남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충분한 일조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주택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바, 세대를 규합한 후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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