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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 날짜  :  
  • 2008-08-13
  • 상담  :  
  • 저희집은 거실이 동쪽으로 나있고 안방이 남향인데 일조권보장도 안되고 건물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중인데 벌써3층까지 올라갔네요.미리 알았더라면 소음측정도 해놨을텐데 몰라서 그냥 있었네요. 소음이 심해서 구청에 민원만 제기하고 답변온것만 확인했는데...,
    그리고 도면에 없는 화장실창이 거실쪽으로 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말로는 준공검사이전에 도면을 바꾸면 괜찮다고하던데요.
    그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저희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주방창만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실창에서서 주방창과 화장실창 그리고 렌지후드 배기구까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 주택의 거실은 동쪽이고 안방이 남향이라 하였는데 신축건물은 어느 방향으로 건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고,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개략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이전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건물 내부 배치가 적법한지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