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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이 하루에 볕을 4시간만 보면 되나요??
  • 날짜  :  
  • 2008-08-30
  • 상담  :  
  • 저희집은 2층 주택인데 앚은편에 4층 짜리 빌라 3동을 짓고 있습니다.. 해가 뜰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해가 지기쯤에는 그늘을 가림니다.. 겨울이 되면 낮시간도 짧고 해보기가 어려울꺼 같아서 시청에 전화 하니 모든걸 검토 하고 허가를 내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건설 설계자를 현장으로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하루에 4시간만 볕이 들어 오면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안는 다는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물어 보니.. 확실하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빌라 높이와 저희집 사이에 간격이 빌라 높이가 더 큰거 간거 같은데.. 저희집에 7년동안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좀 부탁합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주택은 가해건물 신축 후에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 4시간 이상이 확보되므로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게 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