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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에 대한 구제방법
  • 날짜  :  
  • 2008-09-30
  • 상담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근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저희아파트는 23평부터 33평이 총12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입주한 동의 경우 29평과 3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구조가 매우 이상하여 29평이 제가 사는 32평보다 앞으로 튀어나왔는데,29평의 안방베란다 측면을 유리로 시공하는 바람에 베란다 측면에서 보면 우리집 방과 거실이 다 보이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29평 베란다측면과 32평작은방 창과의 거리는 불과 1.5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사생활침해가 심각하여 29평세대의 베란다 측면을 불투명창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불투명창 시공에 동의한 29평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였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은 29평세대도 일부 남아 있으며 저는 그 중 동의하지 않은 29평 세대 옆의 32평으로서 사생활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9평세대 290여 세대중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40여세대라고 들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저희옆집인(29평)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고, 저희는 똑같은 분양가를 납부하고 입주한 다른 32평 세대에 비해 엄청난 상대적인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정말 시공사를 박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시행사는 민간업체도 아닌 공사입니다.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의 문제로서 민법 제243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 쪽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공사 쪽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못 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독자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고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개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소송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질의에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