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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및 조망권 청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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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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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임니다 현재 관리지역이고 집의방향은 남서쪽 30' 정도 대지경계 바로앞에 7층짜리 냉동창고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앞은 편도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6층 까지 올라가서 부도 후 업체 변경되어 1층을 더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완공되면 40미터가량 될거 같고요 거실에서 건물의 벽만 보입니다 산비탈20도 경사도를 따라 9가구가 더있습니다 저희집이 신축건물에 가장 가깝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5시간 가량 빛이 들어 옵니다 마당은 2-3시간 조망은 정면은 없습니다 상담도 괞잖고요 출장해주시면 더 감사 하겠습니다 011-325-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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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주창이 남서향인 것으로 보아 가해건물 신축전에는 약 11경부터는 계속하여 햇빛이 들어왔을 것이고, 신축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법적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조권 소송에는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상담자께서는 주위에 일조권 침해가 있는 세대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하고, 가해건물이 골조가 6층 정도 올라간 상태라서 조만간 골조가 완성될 터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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