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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에 관한 문의입니다.
  • 날짜  :  
  • 2008-11-18
  • 상담  :  
  • 현재나이는 20살입니다

    제가 한달동안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을 사용

    하였습니다.

    통화나 문자내용은 지극히 제 사생활하고 관련된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머니가 통화 내역을 뽑아

    문자와 전화내용을 확인할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폰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 통화, 문자 내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 사생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의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하고,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은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