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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 날짜  :  
  • 2008-11-19
  • 상담  :  
  • 1.안녕하세요
    2.얼마전에 새로지은 아파트로 이사 했는데 햇빛을 전혀
    보지 못 합니다.그래서 유심히 관찰 해 보니 단지내에
    옆 건물이 15층으로서 저희 동 일부 저층세대에 햇빛을
    차단하여 일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또한 청구가 가능 하다면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니 먼저 위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민법률사무소는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소송의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