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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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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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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이 있는데요. 옆동 앞에 신축건물은 다 올라간 상태이구요. 신축건물때문에 옆에는 바닥만 콘크리트만 깔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럼 실제 올라가는 층보다 적게 짓게 할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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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난 이상 법원을 통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및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층수를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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