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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준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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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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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2006년8월10일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을 앞두고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는 중에 제가 들어갈 집에 오후2시까지 해가 직접 비추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장소장은 시청에서 허가난 도면대로 지었기때문에 준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조권을 걸고 시청에 준공승인 보류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분양당시에는 저희 동의 일조권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느나, 지금와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설계도면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조권에 관한 권리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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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나, 계약서 상에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관계 법령상의 이격거리 등을 준수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을시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준공승인을 내 주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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