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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산소이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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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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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먼저 이번 법률싸이트가 있다는것에 무한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남보성에 보성예술문화원을 세우면서 기존밭들을 사들여서 3,900평부지에 3층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토지는 바로인접해서 12월24일16시까지도 그늘이 반이상져있습니다.(저희토지는200평정도입니다)
그리고 밭에 조부님산소도 완전히 앞을 건물이 가로막고있습니다. 이경우 토지에대한 보상과 산소이전문제를 군청에서 보상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을수있는 서류준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금은 군청에서 지불하고 공사는 보성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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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이나 식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성을 가지는 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다만 인접 토지들간의 상린관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소에 대한 일조침해시 배상을 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배상은 농작물이 일조침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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